-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교육부가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제까지 대학생의 전과는 2~3학년 때만 가능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교육부가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효과를 검토한 결과, 학생의 강의선택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하게 됐다.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학은 자체적으로 4학년 이상 학생에 대한 전과 허용 여부를 결정해 학칙으로 규정하면 2ㆍ3학년뿐만 아니라 4학년 이상 학생에게도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최근 4년제 대학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총 1만4723명이 전과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계열별 순위는 경영ㆍ경제 3899명(26.5%),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ㆍ통신 1121명(7.6%), 언어ㆍ문학 839명(5.7%) 등의 순위로 해당 계열에 전과했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8월 31일∼10월 14일)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학년 전과제도 도입으로 학생의 전공ㆍ과목 선택권이 확대돼 적성에 맞는 진로(취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4학년이 되어서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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