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모텔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 3명 가운데 먼저 검거한 1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15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공범 2명과 함께 20대 B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세종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도주한 공범 2명을 이틀째 추적 중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B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당초 B씨의 지인은 “코인 거래를 하려고 만난 이들이 4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실제로 코인을 거래하거나 돈을 빼앗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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