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재력가 C씨는 수사 지속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검찰이 코스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일 전 대신증권 직원 A씨와 기업인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초 B씨와 재력가 C씨 등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공범인 A씨와 B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 지난 5일 구속됐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C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newday@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