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4일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에서 대구・경북 건설업 영위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이승현 대구시회장과 박한상 경북도회장을 비롯한 대구・경북 건설업체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분양 침체, 공사원가 상승,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업 대표 및 임원들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및 대물변제 취득 미분양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감면‧면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건설업체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탄력적인 세정지원, 건설업에 대해 대손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참석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즉시 해소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업계와 머리를 맞대야 하며 기업인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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