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술에 취한 채 차량 시동을 켜고 2m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분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097%로 파악됐다.
A 씨는 차를 움직인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대리기사를 부른 뒤에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꺼내려고 몸을 기울였는데, 이 때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고 기어가 주행으로 변속되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다면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함께 거주하는 지인이 차량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두고 갈 이유가 없었다”며 “피고인이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봉을 실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의 음주 측정 이후 대리기사가 도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의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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