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경찰이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더불어민주당)의 ‘현금 살포’ 의혹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김 지사 집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저녁 식사에서 음주한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으로 1~10만원씩 총 68만원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당시 지급한 현금을 회수했다고도 했으나, 최근 이 사실이 알려지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그를 당원에서 제명 징계했다. 김 지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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