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서울서부지법 사건 배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7일 전 목사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전 목사가 지난 1월 13일 구속된 지 세 달여만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온 전 목사는 귀가하게 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라고 보석 허가 결정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보석을 청구하며 자신의 병원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석를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현금으로 보증금 1억원을 내라는 보석 조건을 부과하고,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다. 또 전 목사가 증인 신문까지 서부지법 사태 관련자들과 의사 소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도 달았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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