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검찰을 사칭한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신종 보이스피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서울중앙검찰청을 사칭한 출석요구서 사진도 첨부됐다. 작성자 A 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출석요구서에는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 혐의자로 문의할 내용이 있다”라며 소환 조사를 통보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어 “협조에 불응하거나, 조사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전달할 경우, 그리고 인터넷으로 관련 내용을 검색하거나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보를 검색하지 못하도록 소통 창구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A 씨는 “집에 우편물이 와도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빨간색으로 표시한 QR코드를 찍으면 안 되고, 담당 수사관이라고 적힌 연락처로도 전화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실제 검찰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등기로 발송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우편 형태로 전달되거나 마크·도장 등에 수상한 흔적이 있다면 의심해야 한다. 우편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기보다는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기관 민원실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뒤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통지서를 직접 조회하는 방법도 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편으로도 온다니 놀랍다”, “갈수록 진화한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읽어보니 내용이 허접하다”, “적혀있는 이름과 도장 속 이름이 다르다”라며 문서의 허술한 점을 지적하는 반응도 있었다.
dbsdn11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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