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진해운 퇴출 시 발생 피해액을 선주협회는 17조원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대 7조원 안팎으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단기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학배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반’ 운영에 들어갔다. 대응반에는 선주협회, 부산·광양 등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이 참여한다.
비상대응반은 수출입 물량의 처리 동향, 해운ㆍ항만ㆍ물류 분야 피해현황 등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제하역된 화물의 수송을 지원하고, 납기일 지연 등으로 중소 화주에 심각한 경영 위기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 주도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운항이 중단된 한진해운 노선에는 대체선박을 투입한다. 일부 노선에는 현대상선의 대체선박을 투입하고, 다른 노선에는 한진해운이 가입했던 해운동맹 CKYHE와 해외선사에 선복 재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억류된 선박의 선원은 신속히 송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환적 물동량 급감이 예상되는 부산항에는 항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설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환적 경쟁력을 키울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적원양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선·화주 협력을 통한 화물 유치, 선박펀드를 통한 선대규모 확충, 해외 거점 터미널 확보 등의 전략이 포함된다.
정부는 특히 한진해운이 보유한 우량 자산, 해외 영업망, 우수 영업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윤 차관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1위 해운 회사의 정상화가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에 해운산업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수출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한진해운의 문제는 해운ㆍ항만ㆍ물류 분야뿐만 아니라, 당분간 수출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어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혼란이 수습되는 시기까지 ‘해운ㆍ항만ㆍ물류 비상대응반’을 운영, 앞으로 수출입 물량의 처리동향, 피해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에 따른 경제ㆍ산업적 영향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엄격한 고통분담의 원칙 하에 스스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 부총리는 “금융시장의 경우 관련 상황이 상당 부분 시장에 선반영됐고 은행 등 금융기관도 이미 대부분의 손실을 인식해 주식·채권시장이나 은행 건전성 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시장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회사채 보유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협력업체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등으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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