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주요 이커머스 및 유튜브 대상 특별 점검 실시
살충·살균 오인 문구 및 객관적 근거 없는 ‘최고’ 표현 등 중점 확인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료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거짓·과대광고,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과 유튜브를 대상으로 비료 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소비자가 비료의 성분과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표현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다. 특히 ▲비료의 효능을 살균제·살충제·제초제·생장조절제와 혼동하게 하는 표현 ▲‘최고’, ‘가장 좋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 등이 중점 확인 대상이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번호, 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등 필수 의무 표시사항이 온라인상에서 정확히 제공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농관원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를 안내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반이 발견될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업인이 온라인에서 비료를 구매할 때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판매업체 또한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adast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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