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40분쯤 제주시 일도동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한 뒤 수건에 식용유를 적셔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는 A 씨 혼자 있었으며, 집 밖에서 화재 경보음을 들은 아들이 소방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싸운 뒤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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