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기준을 심야(0시∼오전 5시)에는 시속 5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 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스쿨존에서는 차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돼 있다.
공약을 전담한 이광희 의원은 “도로 구조, 통행량, 교통사고 현황, 교통안전 시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표지판 안내 등 운전자 인식을 높이는 안전 대책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에 민주당은 일반에 개방되는 화장실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건물 화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소모품과 청소비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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