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공소권 없음·무혐의 처분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2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의원에 대한 처분 책임자를 법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합수본이 전 의원에게 수사상 부당한 이익을 주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무실 PC 초기화나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 의원 보좌진의 독단적 행동일 리가 없다며 합수본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2018년께 통일교 측에 고가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증거 없음을 이유로 지난 10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만이다.
합수본은 다만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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