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양도땐 형사처벌·금융제재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조심
#. 20대 여성 A씨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취업자리를 알아보던 중, ‘선거유세지원’ 아르바이트를 문의했던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상품후기를 작성하는 일자리를 소개받았다.
이 업체는 상품후기 작성을 위해서는 물품을 구매해야 하므로 A씨의 은행계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해당업체 직원이 방문했을 때 전달해 주었다. 하지만 그 후 A씨의 계좌에는 다른 사람들의 입금내역이 발견되었고, A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서 및 금감원에 상담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이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인터넷 상 불법금융 광고가 총 91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총 1323건) 대비 408건이 감소한 수치지만, 앞서 A씨의 경우처럼 불법금융광고에 따른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장매매(411건), 작업대출(177건) 등을 부추기는 불법금융광고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용카드현금화(카드깡)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금융광고의 최근 유형으로는 ‘개인ㆍ법인 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각종 통장, 현금ㆍ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1건당 80~300만원에 매매한다는 통장 매매 광고가 여전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의 광고글을 게재하며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한 다양한 방법의 작업대출 또한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박중수 팀장은 “통장을 양도하면 형사처벌 외에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까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금융광고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 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이용하면 된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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