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장 전입과 병원 갑질 의혹에 대해 불송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강 의원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을 위해 가족을 자신의 지역구인 강서구로 위장 전입시킨 혐의(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2023년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 종합 병원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병원의 방역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에 대해선 고발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각하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강 의원의 남편 등 주변인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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