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까지 관할 구·군에 신고
“기한내 미신고 땐 가산세 부과”
울산시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5개 구·군청 내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는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다음 달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해도 된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체계(ARS)(☎1544-9944)를 통해 납부해도 된다.
울산시는 유가 변동 또는 매출 급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며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052)=▷중구: 290-3400 ▷남구: 226-3090 ▷동구: 209-3295 ▷북구: 241-7548 ▷울주군: 204-0614.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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