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 현장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당시 난동 상황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도 이날 벌금 200만 원이 확정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소명 의식에서 법원 경내로 진입했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촬영만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진입 당시 법원의 객관적 사정, 정 씨의 인식·의식 등에 비춰 침입 고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 씨에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예술의 자유가 있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선고 직후 정 씨 측은 재판소원 청구를 시사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헌법·법률 위반이 존재해 상고기각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다”며 “판결 뒤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 씨 역시 “수사기관과 법 집행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는데, 결국 그 부분에서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절차적 문제와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 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찬욱 감독 등 2781명의 영화인이 한국독립영화협회를 통해 정 감독에 대한 무죄 탄원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8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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