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을 이유없이 살해하고 이를말리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광주경찰은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24)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오는 7일 이나 8일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장씨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등 총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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