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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