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혐의로 검찰 송치
술 마신 뒤 귀가하다 화재 발생
서울청, 사건 직후 일선서 전출 조치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청와대 경호·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실화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경찰관 A씨를 지난 4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신발가게 앞에서 불을 내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근무를 마친 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집 근처 신발가게 인근에서 화재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조사 결과 확인됐다. 피의자의 언행, 술 마신 명세를 통해 확인했다”며 “불씨가 떨어진 정황은 확인됐지만 어떤 종류의 불씨였는지는 끝까지 특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가 난 신발가게는 피의자가 살던 집 근처였고 근무 후 술을 마시고 이동하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직후 A씨를 101경비단에서 서울 용산경찰서로 전출 조치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101경비단은 총기 불출 등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 통상적인 감찰 절차와 별개로 선제적으로 전출 조치를 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꽁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불똥이 튀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jookapook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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