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세 들어 살던 주택에서 집주인의 현금 수천만 원을 훔친 50대 여성이 검거됐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집주인의 방에 몰래 들어가 8000만원이 넘는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주거침입)로 50대 세입자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충남 홍성군에 있는 임대인 B(60대)씨의 단독주택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에 있던 현금 8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살면서 B씨가 현금 뭉치를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집 안에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평소 B씨와 왕래하며 쌓은 친분으로 돈을 빌린 뒤 갚기도 했는데, 범행 전날에도 빌렸던 현금 3400만원을 되돌려주며 B씨 수중에 고액의 현금이 있다는 점도 사전에 파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특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1000만원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불을 붙여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사라진 돈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다.
rainb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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