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는 아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40대 아버지를 경찰이 입건했다.
16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오전 10시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주거지에서 중학생 아들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렸다. 아들이 “왜 용돈을 주지 않느냐”고 욕설하는 등 격한 언행을 보이자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후, 귀가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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