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하체만 골라 수십 차례 몰래 촬영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는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경기 의정부의 한 노상에서 길을 지나는 여성 중 짧은 치마와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만 골라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 총 33차례 범죄를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촬영한 사진에 담긴 내용이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그 한계에 접근해 있기는 하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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