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부터 신규 소득 기준 적용 선발
2억원 대출 시 연 최대 3% 이자지원도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1000만원 높인다.
19일 서울시는 최근 전월세난을 고려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신규 기준은 6월5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최대 3.0%의 금리(본인 부담 금리 최소 연1.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준 완화로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서울시는 추천서 발급 단계의 소득 심사를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처리하도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면서 “복잡했던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서 신청자의 준비 부담과 처리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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