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0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형사12-1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형사12-1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한 점을 들어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 및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의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이어서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1부는 내란 관련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 변호인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역시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형사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 구성에 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관련 법에 의해 구성된 법관이 심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판단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 정당하다.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재차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의 내용, 경위 등을 비춰봤을 때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며 간이 기각했다.
간이 기각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한 경우 기피 대상이 된 재판부가 신속하게 기각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이번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경우 재판 정지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joze@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