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6만3348원
[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이마트는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신세계푸드 주식을 기준 시가 대비 30% 인상된 가격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식 매수 기준 시가인 4만8729원 대비 30% 인상한 6만3348원이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주주간담회 이후 일반 주주를 배려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중복상장 구조 해소를 위해 신세계푸드의 상장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발행 주식 중 신세계푸드의 자사주, 이마트가 보유한 주식을 제외하고 이마트 주식과 교환할 예정이다. 104만2112주가 대상이다. 주식 교환이 완료되면 신세계푸드는 이마트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siu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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