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회 야당 의원들이 6ㆍ25 전쟁 당시 강제 징집돼 희생된 국민방위군과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명예를 회복시키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방위군은 6ㆍ25 전쟁 당시 징집됐지만 고위 간부들의 군수품ㆍ예산 착복으로 아사ㆍ병사한 피해자들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4일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더민주 의원 43명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오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제기했던 보훈 이슈를 야당 의원들이 특별법으로 주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방위군은 1950년 12월 21일 공포된 ‘국민방위군 설치법’에 따라 만 17세 이상 40세 미만 민간인 50여만명이 징집된 제2국민병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듬해 1ㆍ4 후퇴 당시 전국 각지에서 창설 작업 중이던 국민방위군에게 사령부 고위 간부들이 군수품ㆍ예산을 착복하고 식량을 제대로 배급하지 않아 상당한 수의 병사들이 아사ㆍ동사하거나 전염병으로 숨졌다. 이른바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숨진 병사의 규모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 시행 후 2년 동안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보상까지 끝내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 ‘국민바우이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을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
또 위원회가 피해 증서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피해자ㆍ유족을 위한 성금 모금, 위령탑ㆍ기억관 건립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박 의원 측은 구체적인 보상금 규모 책정은 정확한 피해자 숫자와 인적사항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각종 과거사 진상규명작업이 다양하게 추진됐고 적절히 종결됐지만 국민방위군 사건만은 유독 미완의 숙제”라며 “만시지탄이지만 피해자들을 참전용사로 대우하고, 공권력 횡포에 따른 황당무계한 비극이 재연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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