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앞으로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 시설을 폐업할 때 관할 지자체만 가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시ㆍ군ㆍ구청 뿐 아니라 세무서도 방문해 폐업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폭력이나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문을 닫으려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폐업신고를 한 후, 세무서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련 시설을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폐업 시 부가가치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자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가도 폐업신고가 가능해 관련 절차가 간소화할 전망이다.
또 시설의 문을 닫거나 인가 취소가 되는 등 운영이 어려우면 시설장과 관할 지자체장은 시설 입소 이용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밖에 성매매 피해자 시설 종사자 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실습시간이 5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어 예비종사자의 교육 부담이 완화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폐업을 하려면 종전에는 세무서와 관할 시ㆍ군ㆍ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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