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부적절한 돈거래 대검 감찰본부 조사 착수
현직 부장검사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전격 감찰에 착수했다.
‘진경준 사건’ 이후 검찰간부 전담 특별감찰단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검찰이 또다시 비위 논란에 휘말리면서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감찰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일 대검찰청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김모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및 사건무마 청탁 등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부터 감찰에 착수했다. 현재 공공기관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 부장검사는 60억원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가 김모 씨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 사이인 사업가 김 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전달받았다. 금전거래 당시 김 부장검사는 타인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가 김 씨를 회삿돈 15억원 횡령 및 거래처 상대 사기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자 담당 검사 등을 접촉해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가 사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몇몇 검사와 식사를 했고, 책임자인 부장검사와 접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대검에 보고하고,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주말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비위 경위 등을 조사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사업가 김 씨 사건을 서부에서 수사중인 사실은 맞으나 김 부장검사와의 돈거래 의혹은 현재 대검에서 감찰 조사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김 부장검사는 “술값 500만원과 부친 병원비 1000만원을 빌렸고 두 달여 뒤에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씨는 돈을 전달한 뒤 돌려받지 못했다는 입장이고, 평소 김 부장검사에게 접대 등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근ㆍ신동윤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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