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6일 6·3 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심의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 시작일(28일) 전에 공표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는 5월 26일 현재 총 123건으로, 고발 25건·수사의뢰 8건·과태료 4건·경고 등 86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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