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외신기자를 사칭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후보 마크맨으로 활동해 사기 혐의로 입건된 남성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2일 사기 혐의로 입건된 김 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을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한 블룸버그통신 한국지사 기자라고 소개하며 이 후보의 유세 현장 등을 취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위조 명함과 허위 프로필을 이용해 개혁신당 관계자와 현장 기자단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씨는 일부 기자들에게 “블룸버그가 한국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며 이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자들은 김 씨로부터 위조된 입사 확정 통지서를 받은 뒤 사직서를 내는 등 실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기자들은 김 씨가 블룸버그 소속 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약 10개월간 수사한 끝에 김 씨의 기망행위는 일부 확인되지만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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