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점집만 골라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치려 시도한 40대에 대해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모(41ㆍ무직) 씨는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서울 관악구 일대 점집 4곳에서 총 5차례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를 받고 있다. 최씨는 주로 날이 어두워진 이후에 점집들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우편함에 보관된 열쇠를 꺼내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까진 성공했다. 그러나 마땅히 훔칠 물건이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서 결국 한 번도 실제로 물건을 훔치지는 못했다.
4번째 시도에서 빈 손으로 돌아간 그는 지난달 20일 이틀 전 갔던 점집에 다시 찾아가 문을 열려고 하다가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최 씨는 절도죄로 지난 1999년과 2007년 등 절도죄로 여러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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