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계획 변경 인가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제주항공의 ‘인천-제주’ 정기편이 10월 24일까지 운항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요청한 인천-제주 국내선 정기편을 올 하계시즌이 종료되는 10월 24일까지 계속 운항하기 위해 신청한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제주항공은 5월 12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주 2회 일정으로 B737-800(189석) 운항을 시작했는데, 5월 탑승률이 89%에 달하는 등 꾸준한 이용 수요가 확인되면서 연장 운항을 신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인천-제주 노선이 수도권과 제주를 연결하는 기존 국내선 수요는 물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관광객과 환승객 수요를 흡수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제주항공의 다른 노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30%의 외국인 탑승객 비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인천-제주 노선의 연장 운항을 통해 내‧외국인 이용객 모두에게 한층 편리한 이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공항-지방 간 환승 및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m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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