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편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69)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남구 양림동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음주 습관, 아내와 시부모 간 갈등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범행 후 A씨는 전남 보성의 한 야산에서 자해를 시도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되찾았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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