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올해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춘 국회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2015∼2016년 6월 전국 초미세먼지(PM2.5)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수도권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서울 28㎍/㎥, 인천 29㎍/㎥, 경기 30㎍/㎥ 등으로 평균 29㎍/㎥를 기록했다. 이는 WHO 권고기준의 2.9배에 달하는 수치다.
2005년 WHO가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으로 연평균 농도 10㎍/㎥를 제시했지만 우리나라는 10년이 지난 2015년에야 초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미세먼지 PM2.5는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기준이 시행됐다.
현재 국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WHO가 제시한 ‘2단계 잠정목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평균 농도 25㎍/㎥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WHO 권고기준은 물론 ‘2단계 잠정목표’에 도달한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다.
특히 연평균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전북(34㎍/㎥)으로 WHO 권고기준의 3.4배에 달했다.
장석춘 의원은 “초미세먼지는 심폐질환과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최근에는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며 “환경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성을 가지고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총역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PM은 입자상물질(Particulate Matter)의 약자다.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상물질의 질량농도(㎍/㎥)를 측정한 오염도이고, 초미세먼지(PM2.5)는 지름 2.5㎛이하인 입자상물질만 별도로 측정한 오염도를 뜻한다. 인체에 더 치명적인 것은 초미세먼지 PM 2.5다.
초미세먼지(PM2.5)는 경유차량을 포함한 자동차 배출가스가 원인으로,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천식,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후두염 등을 일으킨다. 심하면 암, 뇌졸중, DNA 손상, 임산부 조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오염도단위는 단위 체적(1세제곱미터 부피의 공기)에 포함돼있는 입자상물질의 마이크로그램 단위질량을 의미하는 ㎍(마이크로그램)/㎥로 나타낸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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