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법원의 한진해운 긴급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담보없이 세금투입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신 정부는 해운ㆍ물류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선박 및 항공기를 대거 투입키로 했다. 또 비상 통관체제를 구축해 화물의 선적 및 통관을 지원하고 중소수출기업 화주와 한진해운 협력 중소ㆍ중견기업에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법원이 한진해운 지원에 대해 명령할 권한 없다”면서 법원의 요청에 불가원칙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고위관계자도 이날 “법원 담당판사가 회생의지 및 본인 책임의식이 강한 것 같다”면서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한진이 내놓은 지원자금 1000억원은 정상화에 비용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이번주 내로 산업은행에 긴급자금 지원해 줄 것을 정부와 채권단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같은 날 법원의 한진해운 지원 요청관련, “산업은행이든 기재부든 채권단이든, 담보 없이 지원하는 일은 없다”면서 “한진해운이 담보를 내든가 하면 장기저리 대출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하역하려면 돈이 더 들 테니 돈을 더 줘야겠다’ 이런 식의 지원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은 한진해운과 대주주의 책임”이라며 “민사상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했다.
정부는 하지만 선적 대기중인 화물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무역협회 무역애로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220건으로 전날(161건)에 비해 59건 증가했다. 피해금액는 1억15만달러로 1억달러가 넘었다. 전날 집계액인 7000만달러보다 3000만달러가량 늘었다.
정부는 앞으로 수출 예정인 화물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일 인천-베트남 항로에 대체선박 1척을 투입한데 이어 오는 9일 미주노선에 4척, 인도네시아 노선에 3척을 추가 투입한다. 오는 12일 이후에는 유럽노선에 9척의 대체선박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 수출기업과 중소ㆍ중견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운항 차질로 손해배상 등 애로를 겪는 중소소출기업에 대해 1000억원의 수출보증,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3000만원 미만의 보증 지원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ㆍ축ㆍ수산물의 유통기한이 지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7000만원 한도로 총 7200억원의 경영자금을 우선 빌려주기로 했다.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00억원의 중소기업청 자금과 2900억원의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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