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방송인 박나래(41)씨가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강남서는 지난 10일엔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를 송치했다. 이는 박씨의 전 매니저들이 갑질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데 따른 처분이다.
추가로 알려진 기획사 관련 의혹은 1인 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는 혐의다.
현행법상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연예인들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하다 잇달아 적발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가수 씨엘,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등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3월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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