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어린이들이 서랍장에 매달리는 경우 넘어지는 이케아와 장인가구, 보루네오, 일룸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 서랍장에 대해 리콜권고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기준 상위 11개 브랜드 서랍장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브랜드사ㆍ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해 9일자로 리콜제품과 업체명을 공개ㆍ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31일자로 해당업체에 수거ㆍ교환(리콜권고) 등을 요청한 상태다. 이로써 판매된 해당 제품은 수리,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또 유통 전인 해당 제품은 판매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이케아 서랍장이 넘어져 어린이 6명이 사망해 논란이 된 후 실시한 국내 첫 전도 시험 적용 사례다. 조사 는 어린이(5세 평균 몸무게 23㎏)가 서랍장에 매달리는 경우 넘어지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표준을 적용했다.
리콜권고 조치가 내려진 서랍장 27개는 예비안전기준인 일정하중인 23kg(5세 평균 몸무게)에서 파손ㆍ전도됐다. 또 7개 서랍장은 모든 서랍을 개방만 해도 넘어졌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설명했다.
7개업체 모두 리콜권고를 수락한 상태이며, 국가기술표준원의 부적합제품정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이외도 리콜 권고 받은 업체는 자체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수거등의 조치계획을 공개해야한다.
또 해당업체가 수거권고 불이행시 수거명령(언론공표)단계로 가중되고, 수거명령도 위반시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전도시험 항목은 미 ASTM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국가통합인증(KC) 안전기준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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