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

檢 “협박죄 추가 인지…살인 고의·건조물방화 목적 명확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왼쪽부터). 이상섭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왼쪽부터).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40대 남성에게 낫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훈)는 지난 20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7분께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낫을 휘둘러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40대 관리팀 남성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회사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인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여 A씨가 평소에도 징계와 인사 등으로 B씨와 미술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 2일 전 B씨를 협박하고,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해 동료 직원에게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점 등을 확인해 협박죄를 추가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살인 고의와 건조물방화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시행에 따라 B씨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고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고도 했다. 최근 개정 특정강력범죄법 시행으로 국선변호사 지원이 성폭력·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서 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확대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