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김재수 장관 주재로 긴급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어 쌀 수급 안정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에 따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안인 쌀 수급 안정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만성적인 공급 과잉 상태인 쌀 가격은 최근 수확기를 앞두고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지난 5일 현재 산지 기준으로 13만7천152원(80㎏)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낮은 수준이다.
회의에서 김 장관은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민간의 벼 매입 능력 확충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 안정 ▷수입쌀의 투명한 관리 등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방향을 놓고 부시장·부지사들과 논의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부패 방지와 청탁 문화 근절을 목표로 하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나가되 농축산업과 외식업 분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하고, 국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 신(新)유통체계 강화, 수출 확대, 수급 안정 등의 대책을 설명했다.
한편 회의에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한 3만원 이하 식사 샘플, 5만원 이하 농축산물 및 가공품 선물세트 샘플이 전시됐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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