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욕설…명예 침해할 만한 표현 아냐”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욕설한 주민에게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관리사무소 중재로 해결하라며 철수했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이웃 주민 B씨를 찾아갔다가 다툼이 벌어졌다.
이날 B씨와 말다툼하다가 “야이 XX놈아”라는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대다수 주민이 집에 머무르는 심야시간대 아파트 복도에서 욕설한 만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정도의 욕설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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