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은 29일 수도권 역차별 해소와 지역 발전 저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방·군사시설 사업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세권 개발법, 공항시설법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패키지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군사시설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공항 인근 고도 제한 등 계양과 인천 지역 발전을 막아 온 ‘3중 중첩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은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 시 종전 부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이전 부지 인근의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지역 개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이전 계획 확정 후 보호 구역 해제 전까지 인허가가 막혀 사업이 지연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 계획 승인을 얻은 이전 사업에 대해 ‘이전 완료 후 개발’을 조건으로 관할 부대장 등이 사전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조건부 동의’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전 부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도권 광역철도(GTX 등)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목표로 수립됐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 광역철도의 경우 역세권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역사 개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개발 이익 재투자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개발 이익이 철도 시설과 인근 인프라 확충으로 환원되도록 구조화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및 비행장 인근 지방정부의 의견 반영 창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애물 제한 표면 높이 이상 건축물 설치를 심의하는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외부 전문가로 의무 포함하도록 해,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심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김남준 의원은 “인천과 계양은 수도권으로 묶여 지역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발이 제한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기계를 분해해 다시 조립하듯 지역 특성에 맞춰 규제를 재정비하는 ‘수도권 오버홀’의 일환으로 이번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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