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정부안 제출 시기 질의에
“하반기 원구성 됐으니 신속히 할 것”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과 관련해 “안은 다 마련해 놨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이견이 남아 있는 만큼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 등을 담은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안은 다 마련해 놨는데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하반기 원 구성도 됐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글 출신 정보기술(IT) 전문가로 알려진 이 의원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이 내년 1월 시행되는 데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도 관련 제도화 방향을 정하고 있다며 정부안 제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법안 제출이 반년째 밀리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 등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가능하면 협의한 정부안을 언제쯤 국회에 제출할지 날짜로 밝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비한 근거도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향후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거래 주체가 사람이 아닌 AI 에이전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금은 AI 에이전트가 항공권을 찾고 상대 에이전트와 소통해 가격을 비교한 뒤 결제까지 끝내는 세상”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소액·고빈도 자동결제와 초단위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유력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송이 확인되면 대금을 지급하거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한 번 사용할 때마다 1원씩 정산하는 조건을 코드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며 “이를 막는다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준비된 법안 내용을 봤는데 사람의 지급결제를 전제로 했다”며 AI 에이전트 명의 거래의 고객확인제도(KYC)를 누구를 기준으로 적용할지, 잘못된 결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할지, 국경 간 결제에 따른 외환 신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당장 세부 기준을 정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률에 위임 근거와 정의 규정을 넣어 향후 제도를 확장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kyo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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