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등 가격정보 접근 제한도 제재 대상

제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정보도 공개

계도기간 종료 후 준수율 제고 위한 후속 조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정보 공개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중요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업(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을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를 내달 1일부터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번 점검은 중요정보고시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개정·시행된 이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대상 사업자의 준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식장 대관료와 식비, 장식비를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 가격을 사전에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 및 요금,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대금 환급 기준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가운데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등 가격정보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제휴 사업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휴 사업자별 서비스 내용과 요금, 위약금 및 환급 기준도 각각 공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점검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함으로써 예비부부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