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년치 이상거래 집중 단속 결과
국세청·지방정부 등 통보 후 처분 받을 듯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00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 내 토지 및 단독주택 19건을 222억5000만원 어치 매수하면서 다수의 매도인과 직거래했다. 이 회사는 조사 결과 거래대금 관련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았고, 10건의 거래에선 최초 계약금 지급 날짜와 신고서상 계약일이 달랐다.
법인 명의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사례다. 국세청과 지방정부에 통보돼 과태료나 벌금 처분은 물론 탈세분석을 통해 미납 세금 추징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에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 사례 중 346건에서 위법의심행위 457건을 적발했다며 국세청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올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으로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 46곳을 활용해 6만가구의 주택을 2027년부터 순차 착공하기로 발표한 이후 투기 등 이상 거래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서울 노원·용산·동대문·은평·강서·금천구 일원과 경기도 과천·성남수정·광명·하남·남양주·고양 등지에서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등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1072건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적발된 457건 중에서는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이 가장 많은 249건이었으며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17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이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14건이었다. 가격과 계약일 거짓신고의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엔 국세청이 미납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경기 12곳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그리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한다고 강조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 반도체 성장거점으로 지정된 경남·대구경북권(소부장 혁신거점), 충청권(패키징 거점)의 이상 거래 여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m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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