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 1개월 내 이행, 사회적 약자 범죄 일괄 송치
與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 내부도 “현실성 없다”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자 경찰의 수사권 비대화 우려가 커지자 검사의 요구를 받은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경찰이 전부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형소법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30일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고 둔 기존 조항에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라”는 단서를 추가했다. 검사가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는 사건의 긴급성에 따라 보완수사를 더 빠르게 이행하라고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또 검사는 해당 경찰관서보다 상급기관인 시도경찰청이 보완수사를 하라고 지정할 수도 있다.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해야 하는 기본 시한을 1개월로 설정한 데 대해 한 형사과 경찰은 “실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며 “요구 내용이 간단하면 몰라도 추가로 증거를 더 압수하라거나 대질하라는 등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한 달은 절대적으로 촉박하다”고 토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검사의 사실조사권은 인정하고 있다. 검사는 공소 제기에 필요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피의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서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취득한 진술은 재판에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
이를 두고 한 수사 경찰은 “검사가 피의자나 고소인 등 사건 관계자를 직접 대면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강제력은 없지만 사실상 수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관련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이른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전부 송치하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경찰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등 특정 범죄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부 송치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는 기존 중수청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수청은 당초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내란·외환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설립됐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분류되는 민생 사건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사기 등 경제범죄도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중수청에 송치해야 하는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며 “일선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1차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는 구조 역시 경찰의 반발 요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에 넘기게 되면 수사기관 간 상하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법사위 소속 범여 의원들이 강행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arin@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