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 “투기성 거래차단”

공공재개발·신통기획지 47곳 재지정

서울시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기존 공공재개발·신속통합기획 사업지 47곳도 재지정하고, 12곳은 사업구역 경계에 맞춰 허가구역을 조정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통기획·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허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전일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는 지역, 지난 16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이다. 내달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토허구역으로 묶인다.

신통기획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 기간은 다음 달 11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아니라 사업구역 내 지목상 ‘도로’가 대상이다.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차례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성북구 석관동 207-1 일대와 강동구 암사동 495 일대가 다음 달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윤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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