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서 변화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청와대 본관 모습. 자료사진. 임세준 기자
청와대 본관 모습. 자료사진.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