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 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 조사와 재판 심리가 한층 충실해질 경우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구속 기간 제도로는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구속 기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 도입 등 인신 구속 제도 개선도 함께 입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2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제한돼 있기에 재판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은 어떠한 제도 아래에서도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