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국, 입주민 단체채팅방서

‘아파트 집값 주도’ A씨 입건

부동산 중개업자 정상 영업까지 음해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억원 이상이 정상이에요.” “국평은 최하 □□억원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지난해 6~11월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글 중 일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위와 같은 글을 올려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 아파트 특정 매물에 대해 구체적인 하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해당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에 대해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비양심적인 중개업자로 비난하는 식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기도 했다.

A씨는“가두리들한테 휘둘림에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가두리 멘트에 넘어가면 안 된다” 등 소위 저가 매물을 올리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글을 다수 작성·게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매도인의 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표시·광고된 매물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해당 매물이 허위 매물임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A 씨는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 등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입주민들을 선동하는 글을 올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올해 2~6월,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민원 신고가 잦은 서초·강남·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집중 조사했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온라인을 통한 특정 가격 이하 매물 유도 공동중개 거부 부당한 시세 조작 목적의 허위 매물 광고 등이다. 이러한 교란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제보를 활용하고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해 범죄 입증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사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집값을 올려보려는 담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말했다.


cook@heraldcorp.com